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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외감법, 제약업계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회계 전략 수립 지원

달라진 외부감사법(외감법)의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해 제약업계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정·시행한 외감법은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책임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감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감사 등에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과징금은 감사보수의 최대 5배를 부과하고,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할 외부감사 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협회는 이번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통해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개정 외부감사법 총론(서용범 삼일회계법인 상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및 사례(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제약·바이오업계 도입 고려사항(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등과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관심이 있는 회원사의 회계 담당 임직원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참석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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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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