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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외감법, 제약업계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회계 전략 수립 지원

달라진 외부감사법(외감법)의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해 제약업계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정·시행한 외감법은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책임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감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감사 등에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과징금은 감사보수의 최대 5배를 부과하고,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할 외부감사 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협회는 이번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통해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개정 외부감사법 총론(서용범 삼일회계법인 상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및 사례(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제약·바이오업계 도입 고려사항(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등과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관심이 있는 회원사의 회계 담당 임직원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참석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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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