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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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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