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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강원 산불 피해 10억원 상당 의약품 기부

제약사 34곳 256개 품목, 제약바이오협회 통해 이재민 전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 10억원 상당의 구호의약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회원사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구호의약품 품목과 수량 등을 제출받았다.


 협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국내 제약회사 34곳에서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감기약, 항궤양제, 항진균제, 피부질환치료제, 비타민제제 등 현장에서 필요한 256개 품목, 시가 9억 8364만원의 의약품 등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의약품 지원 단일창구인 협회에 접수된 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NGO 등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돼 현지 의료지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기업들이 강원 산불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면서 “제약산업계는 향후에도 의약품 기부 등 국민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원도 재해 지역에 대한 의약품 기부에 동참한 제약기업은 15일 현재 경동제약, 국제약품, 그린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대화제약, 동아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메디카, 삼일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엠지, 우리들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조아제약, 종근당, 한국글로벌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얀센, 한국콜마, 한미약품, 한화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휴온스, CJ헬스케어, GC녹십자, JW중외제약 등 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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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