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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강원 산불 피해 10억원 상당 의약품 기부

제약사 34곳 256개 품목, 제약바이오협회 통해 이재민 전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 10억원 상당의 구호의약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회원사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구호의약품 품목과 수량 등을 제출받았다.


 협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국내 제약회사 34곳에서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감기약, 항궤양제, 항진균제, 피부질환치료제, 비타민제제 등 현장에서 필요한 256개 품목, 시가 9억 8364만원의 의약품 등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의약품 지원 단일창구인 협회에 접수된 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NGO 등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돼 현지 의료지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기업들이 강원 산불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면서 “제약산업계는 향후에도 의약품 기부 등 국민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원도 재해 지역에 대한 의약품 기부에 동참한 제약기업은 15일 현재 경동제약, 국제약품, 그린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대화제약, 동아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메디카, 삼일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엠지, 우리들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조아제약, 종근당, 한국글로벌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얀센, 한국콜마, 한미약품, 한화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휴온스, CJ헬스케어, GC녹십자, JW중외제약 등 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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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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