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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방형 혁신’ 시동…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

제약바이오협회·보건산업진흥원·英 메드시티, 생명과학 심포지엄 개최 ... 영국 생명과학 클러스터 메드시티와 오픈이노베이션 박차

한국과 제약강국 영국이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및 영국 메드시티와 16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영 생명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협회가 국내 제약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우수한 신약개발 역량 과 인프라를 보유한 영국 등 선진국과 협력해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심층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레스 다비스 주한영국대사관 과학기술팀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제약산업은 국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산업으로 양국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과 같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과 영국의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 잭슨 메드시티 사업개발이사의 영국 생명과학 산업 현황 및 메드시티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필 잭슨 이사는 영국의 R&D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런던-옥스포드-캠브릿지로 이어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내 산·학·연의 밀착된 협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명과학 에코시스템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한남식 캠브릿지 의과대학 밀너연구소 인공지능연구센터장) △영국의 중개의학(제임스 네이스미스 옥스퍼드대학 로잘린프랭클린연구소장) △한국 아산병원의 중개연구 현황(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임페리얼대학위 기초 과학 연구 현황(스테파니 모리스 임페리얼컬리지 런던 교수) △면역항암제의 부상과 차세대의약품(파진 파자네 킹스컬리지런던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메드시티는 영국 런던시와 잉글랜드 고등교육기금위원회, 임페리얼 등 런던 소재 3개 대학 등이 공동 설립한 영국의 대표적인 생명과학산업 클러스터다. 런던에는 영국 전체의 42%에 달하는 약 2400개 생명공학 기업들이 몰려있어 산·학·연 공동연구, 상업화, 투자 및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메드시티는 런던을 기점으로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회,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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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