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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CP와 ISO 37001 도입 "매출 타격 일시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제품설명회 실체, 접대 아닌 설명회” 주장도 나와

 기업체의 부패방지 정책 도입 사례를 집중 진단하는 등 제약산업계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4월 2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더 볼룸(이스트 타워)에서 ‘2019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역대 최다 총 90개사 236명의 협회 회원사의 자율주수관리자와 CP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ISO 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정보제공 준비사례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체의 ISO 37001 인증 사례 소개와 관련해 이행수 보령제약 팀장은 “ISO 37001 획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점은 내부의 부패 리스크 평가”라며 “이를 위해선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리스크 진단과 반복적인 점검, 그리고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엽 한미약품 팀장은 “사후심사 과정은 최초심사와 달리 직원 중 일부(30%)를 인터뷰 했으며, 갱신심사에서는 다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와 ISO 37001 도입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일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김재득 종근당 이사는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품설명회에서의 실체는 접대가 아닌 설명회”라며 “기업의 수많은 활동에 대해 실제적이고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동아ST 팀장은 모니터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체 개발한 △CP신고 △지출보고서 △지출보고서 조회 홈페이지가 통합된 CP매니지먼트시스템을 소개했다.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제약산업을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가진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영업·마케팅 관리를 위한 MR인증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역시 지난 몇 년간 윤리경영 시스템이 가속도있게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약무정책 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제약산업에서의 TAX와 컴플라이언스 현안과 대응(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강인제 변호사, 최성운 위원, 서재훈 회계사)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의약품 정보제공에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소순종 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약산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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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