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문

원희목 회장과 면담, 양국 제약산업 협력방안 논의 ...4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방문했다.


이날 가니에프 부총리의 협회 방문은 지난 4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시 논의된 양국 제약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상회담 당시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보스톤릭 특구에 제약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원희목 회장은 “최근 청와대가 바이오를 3대 중점육성산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시피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간 협력(G2G)을 기반으로 양국 교류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특히 “G2G로 물꼬를 튼다고 해도 종국에는 기업체가 움직여야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성공하려면 산업계가 우즈벡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예측 가능한 확신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니에프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약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제약부문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회와 양국 관계부처 간 협의를 포함해 제약산업에 관한 모든 협력은 우즈벡의 보건부장관이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협회와 우즈벡 투자위원회(위원장 아크메드카자예브)는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듬해 1월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을 방문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협회와 우즈벡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은 우즈벡 진출을 위한 투자,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월에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의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협회와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잇달아 체결했다.


 한편, 가니에프 부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원희목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가니에프 부총리에게 한국기업에 특화한 우즈벡 제약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