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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정재훈 위원장 재선임

부위원장에 김성진 경희대 약리학 교수⦁이광현 일동홀딩스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정재훈 삼육대학 약학대학 교수를 재선임하고 부위원장에 김성진 경희대 약리학 교수와 이광현 일동홀딩스 상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올해 세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된 정 위원장은 광고심의는 물론 그간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협회와 제약사, 광고대행사간 소통을 이끌어내며 합리적인 운영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갈원일 협회 부회장은 원희목 회장을 대신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갈 부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며 순조롭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슈화된 전문의약품 광고 요구사항에 대해 현명히 대응하고 앞으로의 심의 역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9 의약품광고심의 위원 명단 (위원 가나다 순)

▲위원장=정재훈 ▲부위원장=김성진, 이광현 ▲위원= 고정관(조아제약 부장), 김경의(소비자시민모임 본부장), 김명중(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장), 김상경(신신제약 상무),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인주(SBS 부국장), 김호동(휴온스 이사), 민양기(강남성심병원 의무이사), 엄태훈(대한약사회 전문위원), 이시훈(계명대학교 교수), 조태준(SK바이오사이언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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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