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협,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정재훈 위원장 재선임

부위원장에 김성진 경희대 약리학 교수⦁이광현 일동홀딩스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정재훈 삼육대학 약학대학 교수를 재선임하고 부위원장에 김성진 경희대 약리학 교수와 이광현 일동홀딩스 상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올해 세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된 정 위원장은 광고심의는 물론 그간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협회와 제약사, 광고대행사간 소통을 이끌어내며 합리적인 운영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갈원일 협회 부회장은 원희목 회장을 대신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갈 부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며 순조롭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슈화된 전문의약품 광고 요구사항에 대해 현명히 대응하고 앞으로의 심의 역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9 의약품광고심의 위원 명단 (위원 가나다 순)

▲위원장=정재훈 ▲부위원장=김성진, 이광현 ▲위원= 고정관(조아제약 부장), 김경의(소비자시민모임 본부장), 김명중(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장), 김상경(신신제약 상무),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인주(SBS 부국장), 김호동(휴온스 이사), 민양기(강남성심병원 의무이사), 엄태훈(대한약사회 전문위원), 이시훈(계명대학교 교수), 조태준(SK바이오사이언스 실장)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