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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규모 자율적용 업체, HACCP 적용 활성화 기대

HACCP 지정업체 사후관리 강화 및 특별검증 실시 계획

 

앞으로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만 아니라 자율적용 업체에서도  HACCP 적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규모 HACCP 자율적용 대상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4.26)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관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HACCP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식품소분업소에서도 완제품 포장된 HACCP 식품을 나누어 판매할 경우 HACCP 적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알기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5℃이하에서 10℃이하로 조정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개월 운영실적→HACCP 관리계획서)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 HACCP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품목별·업종별 표준기준서(6개 품목, 3개 업종)를 개발하여, 금년 5월부터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소에 표준기준서를 보급하고, 현장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HACCP 적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모든 중․소규모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HACCP UCC 경진대회 ▲ HACCP 제품 전문판매코너 운영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자율적용품목 표준기준서 지속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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