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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줄기세포 권위자 한스 쉘러 박사 초청 강연

‘신약개발과 재생의학에 있어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잠재력’주제로 재생의학분야 응용 가능성 소개 예정

 

건국대학교(총장 김진규)는 27일 오후5시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한스 쉘러(57, Hans Schöler)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분자생의학연구소장을 초청, ‘제2회 총장 초청 석학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석학강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건국대의 ‘총장 초청 석학강연’의 두 번째 순서로 김진규 총장이 한스 쉘러 박사를 직접 초청해 이뤄졌다.

특히 한스 쉘러 박사는 건국대가 올해 총장 전용 승용차 구입 비용을 아껴 처음 임용한 ‘총장석학교수’인 한동욱 교수가 소속된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자여서 이날 특별 강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스 쉘러 소장은 ‘신약개발과 재생의학에 있어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잠재력’ (The Potential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n Development and Regenerative medicine)이라는 주제로 최근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세계적 연구 동향과 이를 응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줄기세포나 자가 세포에 바탕을 둔 재생 의학 분야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스 쉘러 소장은 특히 역(逆)분화 기술(유도만능줄기세포)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필요한 질병모델 세포를 개발하는 계획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역분화는 체세포를 거꾸로 분화시켜 발생 초기 단계로 되돌려놓는 기술이다.

성숙세포에 몇가지 인자(유전자)를 집어넣어 여러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만든 것으로, 이렇게 만든 역분화 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인체 모든 장기 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능력을 갖는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2006년 8월 신야 야마나카 일본 교토대 교수 연구팀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난자나 수정란을 쓰지 않아 생명윤리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도 생기지 않아 이상적인 줄기세포로 각광받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 많은 드는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쉘러 소장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와 미국 펜실베이나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독일 정부에서 그의 연구에 한 해 8,500만유로(1,300억원)를 쏟아부을 만큼 줄기세포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1989년 역분화에 필요한 핵심 유전자(Oct4)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한스 쉘러 소장 연구팀과 함께 연구하는 한동욱 교수는 올해 초 건국대의 첫 총장석학교수(동물생명공학)로 임용됐으며 최근 체세포를 이용한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의 역분화 메커니즘을 세계최초로 규명해 세포생물학 분야 최고 권위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 에 발표했다.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지도교수 이훈택)를 받고 2008년부터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또 지난해 말 착상배아의 줄기세포에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셀(Cell)지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사이언스(Science)지에도 유도만능줄기세포와 관련한 최신 연구결과를 투고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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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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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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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