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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마이크로 패치...주름, 보습 개선 SCI 저널 등재

내츄럴엔도텍(대표 이용욱)의 마이크로 패치가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을 통해 그 우수성을 지속해서 입증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마이크로 패치의 주름, 피부노화 및 보습 개선 효능에 관한 임상 논문이 SCI급 학술지인 Annals of Dermatology(대한피부과학회 영문 저널)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적 특허기술로 탄생한 마이크로 패치는 패치 표면의 미세한 마이크로 구조체가 유효성분을 통증 없이 피부 깊숙이 도달하게 하는 피부 침투 약물 전달용 화장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CLHA(Cross-linked hyaluronic acid, 교차결합 히알루론산)를 기본으로, 바르는 보톡스로 불리는 AHP-8(아세틸헥사펩타이드)과 피부 세포 생성을 돕는 EGF(상피세포 성장인자)를 함유한 마이크로 패치의 주름 개선 및 보습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평균 45세 여성 50명(시험 제품 당 25명)을 대상으로 눈가와 입가의 주름 부위에 마이크로 패치를 부착하고 29일간 효능을 분석했다. 그 결과, CLHA 기본 제품, CLHA에 AHP-8을 더한 제품, CLHA에 EGF를 더한 제품, 총 3가지 제품 모두의 주름 및 피부노화(Photodamage score), 보습에서 유의적인 개선이 확인되었다. 특히 AHP-8과 EGF가 추가된 마이크로 패치의 평가를 통해 CLHA와 기능성 성분들을 조합한 마이크로 패치가 고통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주름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내츄럴엔도텍의 마이크로 패치는 유럽 주요 19개 국에 2,400여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 뷰티 체인 더글라스(Douglas)에서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독일 최대 온라인 화장품 채널인 플라코니(Flaconi) 입점에 성공하며 뷰티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유럽 최대 홈쇼핑사 론칭을 앞두고 있고, 일본 대형 뷰티 업체 및 멕시코 최대 제약사 등 해외 각국에서 론칭을 준비 중이다. 지난 주 헝가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홈쇼핑 컨퍼런스 ‘ERA(Electronic Retailing Association) Conference Budapest 2019’에서도 혁신제품 대상으로 노미네이션되며 해외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회의 요청을 받는 등 큰 관심을 끌며 뜨거운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우수한 의료진의 연구논문을 통해 마이크로 패치의 효능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검증된 제품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분을 적용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마이크로 패치에는 CLHA를 기본으로 보습 및 주름 개선 성분뿐만 아니라 여드름, 다크써클, 미백, 안티에이징 등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위한 다양한 기능 성분의 탑재가 가능하다. 피부 속에서 빠르게 분해해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일반 히알루론산 대비하여, 교차결합을 이루고 있는 겔(Gel) 형태의 CLHA는 유효 성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월등히 길어 일주일에 한번 부착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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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