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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열기 후끈…한미,동아에스티,종근당,이니스트바이오 등 32개사 등록

9월 3일 양재 aT센터 개최…제약·바이오벤처 신청 잇따라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 신청 기업이 접수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만인 2일 현재 32곳으로 중간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참가 신청은 오는 5일 마감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심층면접부스 신청 기업은 (가나다순) ▲JW중외제약 ▲구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솔루션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업테라 ▲유한양행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한국팜비오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사전 서류 전형을 거쳐 박람회 당일 부스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소개와 직무별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는 ▲GC녹십자 ▲LG화학 ▲동화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디엠바이오 ▲대원제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령제약 ▲신풍제약 ▲일동제약 ▲영진약품 ▲유영제약 ▲에스씨엠생명과학 ▲이니스트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엑소코바이오 ▲종근당 ▲코아스템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한미약품 등 22곳이 신청했다.


기타 단체로는 이공계 여성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상담부스로 등록했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참가 신청이 이어짐에 따라 행사 당일에도 활발한 채용 상담과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약 70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약 4850건의 상담과 면접이 이뤄졌다. 올해는 배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실무추진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심층면접·상담부스는 참여 기업 부담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심층면접부스를 우선 행사장에 배치한다는 것이 주최 측 방침이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넓은 전문전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오픈형·폐쇄형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면접과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부스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채용공고 안내 및 해당 기업의 홍보 동영상 상영 등도 가능하다.


또 실무추진단은 당일 행사 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 하반기 예상 채용 규모과 직무별 인원 등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채용계획은 행사 당일 개막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자료를 다수 수집할수록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을 알릴만한 뜻깊은 지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앞두고 채용박람회 신청과 채용계획 제출 등에 대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주최 측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심층면접부스와 상담부스의 경우 설치공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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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