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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열기 후끈…한미,동아에스티,종근당,이니스트바이오 등 32개사 등록

9월 3일 양재 aT센터 개최…제약·바이오벤처 신청 잇따라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 신청 기업이 접수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만인 2일 현재 32곳으로 중간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참가 신청은 오는 5일 마감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심층면접부스 신청 기업은 (가나다순) ▲JW중외제약 ▲구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솔루션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업테라 ▲유한양행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한국팜비오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사전 서류 전형을 거쳐 박람회 당일 부스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소개와 직무별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는 ▲GC녹십자 ▲LG화학 ▲동화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디엠바이오 ▲대원제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령제약 ▲신풍제약 ▲일동제약 ▲영진약품 ▲유영제약 ▲에스씨엠생명과학 ▲이니스트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엑소코바이오 ▲종근당 ▲코아스템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한미약품 등 22곳이 신청했다.


기타 단체로는 이공계 여성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상담부스로 등록했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참가 신청이 이어짐에 따라 행사 당일에도 활발한 채용 상담과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약 70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약 4850건의 상담과 면접이 이뤄졌다. 올해는 배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실무추진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심층면접·상담부스는 참여 기업 부담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심층면접부스를 우선 행사장에 배치한다는 것이 주최 측 방침이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넓은 전문전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오픈형·폐쇄형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면접과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부스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채용공고 안내 및 해당 기업의 홍보 동영상 상영 등도 가능하다.


또 실무추진단은 당일 행사 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 하반기 예상 채용 규모과 직무별 인원 등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채용계획은 행사 당일 개막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자료를 다수 수집할수록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창출 가능성을 알릴만한 뜻깊은 지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앞두고 채용박람회 신청과 채용계획 제출 등에 대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주최 측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심층면접부스와 상담부스의 경우 설치공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마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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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