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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맞은 신신제약, 세종 신공장 준공... “글로벌 기업 도약”

글로벌스탠다드(cGMP, EU-GMP)수준의 생산설비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해외 수출 준비



1959년 9월 9일 설립되어 60주년을 맞은 신신제약이 세종시 첨단산업단지에 GMP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헬스케어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신신제약 창립자인 이영수 회장을 비롯한 정관계, 의약계 및 내외부 관계자, 협력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 및 세종공장 개관식이 진행됐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신신제약은 반세기 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파스를 포함한 외용제 개발 및 기술 진화에 힘써왔다. 첩부제 부문에서 축적된 수십 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을 모색했고, 지난 2017년 2월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 당당히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한 바 있다.


세종시 소정면 첨단산업단지 내 3만 8287㎡ 부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건설된 신공장은 자동화 설비가 구축된 스마트 공장으로, 건축 연면적 2만 2452㎡ 규모에 생산 2개동과 관리동, 기타 부속동으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의 안산 공장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써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석된다.


이로써 꾸준히 증가하는 첩부제 시장에서 신신제약은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의약품(ETC) 패치제 생산라인 보유 및 신규 첩부제 CMO(위수탁 생산)사업으로 매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TDDS(경피형 약물전달 시스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이번 신신제약 신공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신제약은 미국 FDA의 cGMP와 유럽 EMA EU-GMP 수준의 생산설비 및 관리 시스템으로 원가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력 제품 신신파스 아렉스 라인은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동제어 방식 및 하이렉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이사는 “60주년을 맞이한 해에 세종 신공장을 완공해 더욱 의미가 깊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생산능력을 선보일 첨단 설비 도입과 함께 ETC 생산라인 확보와 신규 첩부제 사업은 자사의 매출 및 이익 증대를 실현할 것이다”라며 “창립 당시 신신제약의 사명이자 기업철학인 ‘값 싸고 질 좋은 파스를 생산해서 고단한 국민들의 통증을 덜어주자’는 것을 이어가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해 ‘파스를 넘어서 효과적인 패치제 전문의약품을 개발해 노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안겨드리겠다’는 새로운 사명과 미션으로 한 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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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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