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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맞은 신신제약, 세종 신공장 준공... “글로벌 기업 도약”

글로벌스탠다드(cGMP, EU-GMP)수준의 생산설비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해외 수출 준비



1959년 9월 9일 설립되어 60주년을 맞은 신신제약이 세종시 첨단산업단지에 GMP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헬스케어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신신제약 창립자인 이영수 회장을 비롯한 정관계, 의약계 및 내외부 관계자, 협력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 및 세종공장 개관식이 진행됐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신신제약은 반세기 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파스를 포함한 외용제 개발 및 기술 진화에 힘써왔다. 첩부제 부문에서 축적된 수십 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을 모색했고, 지난 2017년 2월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 당당히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한 바 있다.


세종시 소정면 첨단산업단지 내 3만 8287㎡ 부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건설된 신공장은 자동화 설비가 구축된 스마트 공장으로, 건축 연면적 2만 2452㎡ 규모에 생산 2개동과 관리동, 기타 부속동으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의 안산 공장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써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석된다.


이로써 꾸준히 증가하는 첩부제 시장에서 신신제약은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의약품(ETC) 패치제 생산라인 보유 및 신규 첩부제 CMO(위수탁 생산)사업으로 매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TDDS(경피형 약물전달 시스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이번 신신제약 신공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신제약은 미국 FDA의 cGMP와 유럽 EMA EU-GMP 수준의 생산설비 및 관리 시스템으로 원가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력 제품 신신파스 아렉스 라인은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동제어 방식 및 하이렉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이사는 “60주년을 맞이한 해에 세종 신공장을 완공해 더욱 의미가 깊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생산능력을 선보일 첨단 설비 도입과 함께 ETC 생산라인 확보와 신규 첩부제 사업은 자사의 매출 및 이익 증대를 실현할 것이다”라며 “창립 당시 신신제약의 사명이자 기업철학인 ‘값 싸고 질 좋은 파스를 생산해서 고단한 국민들의 통증을 덜어주자’는 것을 이어가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해 ‘파스를 넘어서 효과적인 패치제 전문의약품을 개발해 노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안겨드리겠다’는 새로운 사명과 미션으로 한 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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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