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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인정보관리 잘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은?...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달해

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 사례 1.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 사례 2. 공단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 사례 3. 공단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사례 4. 공단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열람유출사고 및 직원징계 현황 (단위 : , )

년도

총계

구분

징계 인원

열람유출 건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1

열람

17

-

2

10

3

2

153

유출

4

2

1

1

0

0

42

2019.6

3

열람

1

 

1

 

 

 

2

유출

2

1

1

 

 

 

37

2018

1

열람

1

 

 

1

 

 

74

유출

-

 

 

 

 

 

-

2017

2

열람

2

 

 

2

 

 

5

유출

-

 

 

 

 

 

-

2016

2

열람

-

 

 

 

 

 

-

유출

2

1

 

1 

 

 

5

2015

4

열람

4

 

 

3

1

 

10

유출

-

 

 

 

 

 

-

2014

9

열람

9

 

1

4

2

2

62

유출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개인정보파일 목록(내역)

                                                        (20196월 기준)

연번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1

자격부과실

자격상세내역

영구

2

주민등록번호/성명 변경내역

영구

3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 해제

영구

4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준영구

5

직장가입자 부과내역

준영구

6

통합징수실

정기고지내역

준영구

7

독촉고지내역

준영구

8

징수포털 사이트 공시송달 내역조회

30

9

직장 통합 환급금 지급내역

10

10

지역 통합 환급금 지급내역

10

11

직장가입자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준영구

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준영구

13

보험료 납부내역

준영구

14

체납처분내역

준영구

15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16

분할납부 신청내역

준영구

17

고객지원실

설문조사 내역관리

10

18

건강보험 상담내역 관리

10

19

가입자 전화번호 등록내역

준영구

20

고객의 소리(VOC) 정보

10

2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내역(민원업무용)

10

22

소식지 수신 신청자

3

23

급여보장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내역

10

24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내역

5

25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등록 내역

5

26

급여전략실

약가협상 및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정보

10

27

약가협상 사후관리 정보

10

28

급여운영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준영구

29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내역

10

30

치석제거 등록내역

5

31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준영구

32

의료급여내역

10

3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내역

10

34

보장사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현황

준영구

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신청·청구 지급 내역

5

36

급여관리실

요양급여내역

10

37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5

38

진료비 적정확인 신청내역(과다본인부담금)

10

39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현금급여 포함)

10

40

보장구 대여 관리내역

5

41

투여기간 관리의약품 투여자 내역

준영구

42

급여사후관리결정내역

(상해요인사전·사후결정내역,부당수급,체납후진료포함)

준영구

43

기타징수금 고지내역

준영구

44

기타징수금 압류 및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의료기관

지원실

45

진료받은내용 안내 회신 내용

5

46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10

47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 정보

10

48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

10

49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0

50

개설기준위반 체납자 징수관리

10

51

불법개설 의심기관 민원제보 관리

3

52

빅데이터실

DW건강보험통계 DB

준영구

53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10

54

정책 및 학술연구 책임연구자 정보

3

55

건강관리실

금연참여자 등록내역

10

56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내역

영구

57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내역

영구

58

건강검진기관 관리내역

준영구

59

건강검진비 환수 대상자 관리내역

10

60

건강증진센터 및 사이버건강증진센터 이용자 관리내역

10

61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 내역

10

62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자 내역

10

63

건강iN 건강상담내역

3

64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및 적정투약관리 대상자 관리내역

10

64

검진사후관리 대상자 내역

10

66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준영구

6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5

68

요양기획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3

69

장기요양 이의신청서

10

70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3

71

요양기준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정보

준영구

7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정보

3

73

장기요양 교통비 신청관리

30

74

요양급여실

복지용구 계약내용

30

75

장기요양급여내역

10

76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관리

10

77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준영구

7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조사 명세

준영구

7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명세

준영구

8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리

10

81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리

10

8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상담관리

10

83

장기요양 비수급자 연계관리

5

84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대상자 관리

10

85

요양심사실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결정명세

30

86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징수관리명세

30

87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심사명세서

30

88

장기요양 현지조사 지원명세

30

89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30

90

법무지원실

건강보험이의신청 프로그램

10

9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3

92

요양기관 진료비 압류내역

30

재정관리실

93

경영지원실

정보공개청구내역

10

94

저출산 극복관련 의견

3

95

건강보험 웹진 독자참여 독자엽서

3

홍보실

96

건강보험 독자 명부

준영구

97

일산병원 홈페이지 회원 관리

1

일산병원

98

일산병원 환자 진료정보 관리

10

99

일산병원 건강검진 수검내역 관리

10

100

일산병원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내역 관리

3

101

일산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관리

10

102

일산병원 자원봉사자 관리

10

103

일산병원 헌혈자 관리

10

104

일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 관리

5

105

진료협력의사 관리

3

106

서울요양원

입소시설 이용신청서 관리

5

107

입소시설 수급자 관리

5

108

입소시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

109

입소시설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관리

10

110

주야간보호 이용신청서 관리

5

111

주야간보호 수급자 관리

5

112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

113

재가서비스 이용신청서 관리

5

114

재가서비스 수급자 관리

5

115

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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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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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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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