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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늬만 무상보육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 여전히 존재

최도자 의원,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하여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해야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9,000원에서 128,000원까지 연간으로는 588,000원에서 1,53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80개 시군구는 지원하지만 21%인 48개 시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지원하는 48개 시군구의 부모는 직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을 규정하고, 현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하여 무늬만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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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 연세대학교는 28일 교육부로부터 간호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을 받았다. 국내 첫 간호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으로, 이번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을 선도할 실무중심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의 고도화와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간호전문대학원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전문대학원은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무기반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결합한 새로운 대학원 모델이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와 더불어 직장인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인 간호대학원을 통해 간호인력을 육성해왔다. 이번 간호전문대학원 승인에 따라 실무 중심의 연구와 리더십에 초점을 둔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간호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는 노인·아동·임상·종양전문간호, 간호관리와 교육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 중심의 실무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다룬다. 박사과정에는 간호실무리더십 전공이 개설돼 임상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전환해 실무 혁신을 이끌 리더형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연간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10명으로 총 70명이며, 제 1기 입학생은 2026년 3월 1일 입학한다. 3월 입학 예정인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