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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외과 이진욱 교수,로봇 갑상선 수술 200례 달성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외과 이진욱 교수가 지난 9월 27일(금), 로봇을 활용한 BABA 갑상선 수술 200례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로봇 BABA 수술은 2008년부터 국내 의료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방법으로, 양측 겨드랑이와 양측 유륜에 각각 8mm 피부 절개를 가하여 다빈치 로봇 팔을 환자의 몸에 결합하여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기존 내시경 수술에 비해 크기가 큰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이 갑상선에 염증이 심한 경우,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갑상선암 등에서도, 목에 흉터 없이 절개 수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절개 수술보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갑상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게 로봇 BABA 수술의 장점이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는 기존 절개 수술 방법 외에, 구강 경유 내시경 수술, 로봇 BABA 갑상선 수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을 환자 상태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이진욱 교수는 “인하대병원에서는 매년 500건 가량의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인지역에서 구강 경유 내시경 및 로봇 갑상선 수술 경험이 각각 200례 이상 축적된 유일한 병원이다.” 고 말하며, “초기 갑상선암에서는 구강 경유 내시경으로, 진행된 갑상선암이나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에서는 로봇 BABA 수술로, 환자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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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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