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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약 '삭센다',작년 15만상자 수입했지만 처방은 2만8천...나머지는 재고 & 불법유통?

최도자의원,폭발적 인기에 비해 정상처방 극소수, 비정상 유통 의혹 제기...불법판매 적발은 2년간 233건뿐, "적극 단속해야"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 유통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 9천여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건수는 총 83,306건으로 나타났다. (참고1.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


지난 9월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는 아직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는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을 단속해야 할 식약처의 적발현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으로 실제 SNS나 비공개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2.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


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하여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

(단위: 처방전수)

연도

약품구분1)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8

삭센다펜주2)

DUR 점검량

-

-

3

93

405

1,124

1,508

2,409

3,484

5,283

7,148

7,008

28,465

식약처 보고

수입량

-

2,859

48

6,000

-

3,573

7,044

30,183

33,492

69,801

-

48

153,048

2019

삭센다펜주

DUR 점검량

7,335

5,985

6,973

8,084

8,575

8,206

9,683

 

 

 

 

 

54,841

1. 삭센다펜주(612201BIJ, 654400571), 2. 삭센다펜주는 20183월부터 점검량 생성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

연도

분기

건수

2018

1분기

-

2분기

-

3분기

6

4분기

64

2019

1분기

147

2분기

13

3분기*

3

4분기

-

합 계

233

20193분기는 7,8월 적발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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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