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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일규의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소아청소년의학 발전기여

대한아동병원협회, 매녁 선정 ...올해 17차 연수강좌, 2회 진정 교육서 시상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11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17차 추계 연수 강좌와 진정 교육을 개최하고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은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소아청소년 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초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의사들이 힘든 길을 가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초저출산 문제로 심각하다”며 걱정을 건넸다.

또 “ 지금까지는 건강한 아동에 대한 정책 등에 정부 등이 노력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아픈 소아 청소년 등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이번 연수강좌는 회원병원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학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 아동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 환자이므로 정부의 1인실 입원료 지원 중단은 정부의 감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 돼야 하며 오히려 지원 확대를 정책 발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도 연수강좌에 참석하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배려 있는 소아 청소년 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수강좌 및 진정 교육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학술 클리닉의 실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아동병원의 홍보 마케팅,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가이드, 호흡기 감염 검사법의 올바른 해석, 알레르기 원인 항원 판단에서 임상적 오류에 대한 총론과 각론 등 주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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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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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