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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최대집의협회장 경찰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준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고발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회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보았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서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최회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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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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