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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美 간학회서 'EC-18'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연구성과 발표

엔지켐생명과학이 세계 최고 권위 간학술기관인 미국 간학회(AASLD)에서 신약물질 'EC-18'을 비알콜성지방간염과 간섬유화 치료 작용기전 및 효과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 참가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코스닥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 183490)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간학회에 신약개발물질 'EC-18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과 간섬유화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해, 수많은 기관과 기업, 연구자들로부터 ‘획기적’이라는 찬사를 받고 다수의 제약사로부터 구체적 협력 제안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미국간학회는 간 질환 분야 학술단체로, 유럽 간학회와 아시아-태평양 간학회와 함께 세계적인 간학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매년 연례학술대회(The Liver Meeting)를 개최하며, 전세계 9,500명 이상의 간 질환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권위있는 학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학회에서 ‘염증해결촉진자 EC-18,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간섬유화 개선(EC-18, A NOVEL IMMUNE RESOLUTION ACCELERATOR, IMPROVES NASH AND LIVER FIBROSIS)'란 논문을 공개하고, 이도영 박사, 윤선영 박사, 박지선 박사 등 핵심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에 참가했다. 
 
엔지켐생명과학 연구원들은 임상 3상 진행중인 NASH의 다른 치료 후보 약물들과 EC-18을 비교 실험한 결과, EC-18이 NASH 치료의 핵심인 간섬유화 예방 및 NASH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비침습성 바이오 마커인 CK-18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며 EC-18의 독보적인 작용기전과 STAM 질환 모델을 통한 탁월한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임상은 NASH 치료제 효능 검증분야의 세계적 권위기관인 日 SMC Laboratories의 NASH 질환모델(STAM)을 사용해 실험한 것이며, 그 결과 EC-18이 NASH에서 간섬유화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번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연구결과 발표 직후 수백명의 연구자들과 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몰려 길게 줄을 서서 질문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엔지켐생명과학 이도영 박사는 "이번 미국 간학회에 NASH 치료(Therapeutic)분야 발표자로 선정된 것은 엔지켐생명과학 EC-18 연구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객관성을 인정받았고, EC-18의 염증해결촉진자 개념이 학계로부터 공식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주요 기업, 기관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협업을 제안해 오는 등 EC-18을 NASH 치료제로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염증해결촉진자, 호중구이동조절자로 주목받는 신약물질 'EC-18'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C-18은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CRIOM),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CIN) 과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적응증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다. 신약개발과 함께 원료의약품과 조영제, 항결핵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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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