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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코리아, 강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봉사활동 실시

뉴스킨 코리아(대표이사 조지훈)는 지난 27일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강원 산불 피해지역 복구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강원 산불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고성 원암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에는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과 회원 자치단체인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Force for Good)’ 회원을 포함해 지역 내 자원 봉사자까지 약 40명이 참여, 나눔 활동의 기쁨을 나누고 지역과 협력하는 상호교류의 기회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집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 세탁물을 수거,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세탁차량으로 깨끗하게 세탁하고 건조한 후 각 가정에 다시 전달했다. 또한 원암리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를 제공하는 급식 봉사를 통해 온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뉴스킨 코리아는 지난 4월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되었던 강원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강원 산불 피해지역 복구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앞서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와 공동으로 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으며, 원암리 마을 회관이 재난 시 안전한 대피 시설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요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과 재난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 복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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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