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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혈병, 혈액암 등 치료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문제는 "두려움으로 기증 꺼리는" 문화 개선 쉽지 않아

질병관리본부, 2019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결과 10명 중 5명은 기증의향 밝혔지만 ‘막연한 두려움’ 이유로 기증 기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아직도 ‘골수기증’이라는 인식에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의 경우에는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산부 10명 중 8명(76.5%)이 제대혈 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59.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이었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혈액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는 4,497명(’18년 기준)으로, 약 34만명(’18년 기준)이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식을 위해서는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이식 대기자분들이 조속히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증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후에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의사를 확인한 후 기증이 이루어진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김기철 과장은 “과거 조사에 비해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기증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과장은 또 “최근에는 조혈모세포의 채취 유형이 헌혈과 유사한 채취 형태인 ‘말초혈 기증’이나 임산부의 ‘제대혈 기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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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