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한랭 질환자 10명 중 4명 65세 이상 노년층.. 실외 발생 77%

초겨울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건강수칙 준수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으로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18-19절기(’18.12.1~’19.2.28)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접수된 한랭 질환자 수는 404명(이 중 사망자는 10명)  으로 17-18절기(’17.12.1~’18.2.28) 대비 36% 감소하였다.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에도 163명(40%)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랭 질환자 중 138명(34%)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한파에 따른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한랭 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한랭 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랭 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파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대처 요령과 이 밖에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호흡기질환 등 겨울철에 특히 주의할 질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은 한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취약계층 맞춤형 한파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