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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제56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탑’ 수상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약 17%로 상장제약사 중 높은편



신신제약은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천만불 수출탑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김한기 부회장, 이웅주 부장, 한웅진 팀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무역의 날’ 시상식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수출탑을 수여하는 행사다.


신신제약은  관세청 수출입신고서 기준으로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약 1천 1백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5백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10여년만에 해외 매출 규모를 2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상장 제약사내에서도 수출규모와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신신제약은 1971년 이란에 수출을 시작으로 파스류,밴드류,에어로솔 의약품 등을 미국,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남미 등 약 35개 국에 수출하는 등 수출증대에 힘써왔다.


기존 통증 완화용 첩부제 수출을 넘어 다양한 주성분 처방의 NSAID 첩부제의 수출 및 해외 등록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향후 리바스티그민 패치 이외 전문의약품 파이프라인 품목군 허가완료에 대비하여 전문약 수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영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최근 세종공장 준공을 통해 미국 FDA의 cGMP와 유럽 EMA EU-GMP 수준의 생산설비 및 관리 시스템으로 원가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기존 안산공장 대비 3.5배이상의 생산능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공급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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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