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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EC-18 호중구감소증 치료법 美 특허 등록

엔지켐생명과학이 신약물질 EC-18의 호중구감소증(CIN) 치료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EC-18의 '호중구감소증(CIN)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허로 엔지켐생명과학은 2035년까지 미국에서 EC-18을 이용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G-CSF 수용체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로, 혈액암, 방사선 병합치료시의 엄격한 사용제한이 있어, 경구용 치료제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기전의 신약물질 'EC-18'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약물질 'EC-18'은 염증해결종결 및 호중구이동조절을 수행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 기전으로, '항암제로 인한 호중구감소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 2상을 수행중이다.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는 "호중구감소증에 대해 작년 일본과 호주에 이어, 올해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까지 EC-18 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가 마무리돼,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기술이전 협의시 관련 질환 지적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입장에서 라이센싱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아산병원 김명환 교수는 "엔지켐생명과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EC-18이 기존 치료제인 G-CSF와 다른 First-in -Class의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G-CSF 바이오시밀러와 타사에서 개발중인 바이오베터 제품은 그 작용 기전이 G-CSF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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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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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