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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하기 쉬운 겨울철 기미, 관리법은?

스테디셀러 ‘도미나크림’, 기미·검버섯 등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자외선이 약한 겨울, 기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도미나크림은 기미, 검버섯 등 색소 침착 치료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나 여드름 염증 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미 치료제’의 대명사다. 1985년 처음 출시된 이래 약 35년여간 ‘국민 기미 치료제’로 자리를 지켜온 스테디셀러로, 일반의약품 기미 치료 외용제 시장에서 23년 연속 국내 판매 1위(1996~2018, IQVIA 데이터 기준)를 기록했다.

도미나크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미 치료에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히드로퀴논(Hydroquinone)’ 성분이 함유돼 있다.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해 색소 침착을 치료한다. 

이 성분은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실제로 도미나크림은 임상시험에서 12주 후 부분 및 전체 기미 개선 효과가 크게 향상된 바 있다. 기미, 주근깨의 경우 꾸준히 사용시 약 8주 후 피부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미나크림은 올해 상반기 휴대와 활용이 간편한 튜브 타입으로도 선보였고, 출산 후 늘어난 기미로 고민하는 여성 등 한층 젊어진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 주요 성분은 히드로퀴논 4%로 기존 단지형 제품과 성분 및 효능이 동일하고 약국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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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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