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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 일부 사실"

교육부,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기관경고 1건 등 감사결과 통보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직원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부 감사결과를 지난 12월30일 통보받았다.전남대병원은 해당 직원에게 교육부 감사결과를 고지했으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교육부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교육부 감사규정 21조에 따라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해당직원의 재심의 신청 여부에 의해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교육부 감사결과는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기관경고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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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