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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주관 재난원인조사반(5개 부처·전문가) 7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권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등 23명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10.8.~'20.1.17.)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대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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