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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업체에 지방세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대책을 내놨다.시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 또는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를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도 할 수 있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철저한 방역은 물론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업체와 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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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