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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기관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의 결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1월 30일(목)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최초로「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 받았다.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ㆍ관리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 구축ㆍ운영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28.) 발표와 더불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고 임직원 체득형 안전문화와 전사 참여형 안전 보건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근로자와 우리원 이용객,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나아가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業)에 기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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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