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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PDIGID㈜-제이피에셋자산운용㈜,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신약개발 글로벌 투자 유치 협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PDIGID㈜(대표 정성모), 제이피에셋자산운용㈜(대표 안영훈)과 2월 27일(목) 서울 삼정호텔 본관 1층 마리홀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약조합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K-BD Group이 수행하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주요사업에 대한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 IPO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 EXIT 방안 마련, 해외자금 유치 등 향후 발생하는 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자문, 투자유치 등 포괄적인 업무 협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시장경험과 혁신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자본력을 갖춘 국내 제약·바이오헬스분야 대·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연계협력 수요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신약조합, PDIGID, 제이피에셋자산운용 간의 신약개발 해외 투자 유치에 관한 업무 협력을 통해 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과의 공동 투자를 통한 유망 파이프라인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제약·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 성공률 극대화 및 혁신 투자에 대한 리스크 대폭 축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신약조합 산하 K-BD Group과 PDIGID, 제이피에셋자산운용은 신약개발 관련 해외 투자 유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협조 업무를 하고, 투자자문·투자유치가 있을 시 자금규모 및 조달 방법 등에 대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로 공식 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대표단체로서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의 범부처적인 중심기관 역할 수행은 물론 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혁신통계 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355개 회원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PDIGID㈜는 국내에는 2008년에 설립되어 프로젝트 금융 전문기업으로 프로젝트 구조 기획,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이피에셋자산운용㈜는 2010년 5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본인가를 득하여 자산운용업과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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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