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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대구·경북지역에 성금 전달

대구시, 경상북도 의사회에 각각 500만원씩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환자 진료에 힘쓰는 동료 의료진들에게 성금을 전달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7일 김영환(대구가톨릭대병원 영상의학과) 대구경북지회장이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를 직접 방문하여 성금 1,000만원(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회장은 "이번 기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현재 집단으로 발병한 코로나-19(COVID-19)환자 진료에 솔선수범하여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들이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다"며, "작으나마 대구·경북 지역 동료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도경현(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기획이사는 "이번 성금은 그동안 대한영상의학회 회원들이 기부를 목적으로 적립해주신 돈이다" 라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 드리며 앞으로도 고생하시는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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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