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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이니스트에스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코스닥상장.글로벌경영 적극 대응

약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수준 대표 영입, 소유와 경영 분리...김국현회장은 이사회 의장 맡아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업체 이니스트에스티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글로벌 경영에 적극 대비해 주목되고 있다.이를위해  이니스트에스티는 최근 한국산도스와 영진약품 등에서 대표를 역임한  박수준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박수준대표는  이니스트 에스티가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해    올  하반기에  추진하는  코스닥   상장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영의  숙제를 안고  오늘  취임하게  됐다.

박 신임대표는 지난 2012년 한국산도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이후 2016년 영진약품 대표이사로, 지난해에는 신약개발 벤처인 나노메디카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산도스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는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MSD, 베링거인겔하임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니스트에스티는 국내 토종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업체로써 국내를 비롯해 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CMO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니스트에스티는 전문경영인인 박수준 대표가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이전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국현 회장이 이사회의장으로 옮김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원료의약품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헬스기업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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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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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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