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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극복 구호품 전국 배송

종근당,동아제약,한미약품,유한양행,한림제약 등 다수 회원사 참여.…“코로나19 극복 한뜻”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극복에 뜻을 모으고 전국 각지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회원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음료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구호품들을 대구·경북·충북·충남·전북에 위치한 전국 15개 생활치료센터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일동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등이 최근 잇따라 대구시 등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 구호품을 보냈거나 보내기로 한 것에 이어, 협회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뤄졌다. 협회는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 생활치료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파악하고, 제약사들이 보내온 구호품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신속히 적재적소에 공급키로 했다.

제약사들이 보내온 각종 구호품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배송차량과 인력을 지원한 동아제약 CSR(사회적책임)팀을 통해 전국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졌다. 동아제약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각 제약사에서 모인 구호품들을 전달한다.

협회를 통해 추가로 구호품을 전달한 제약사들은 ▲국제약품 ▲대한약품공업 ▲동아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태준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등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후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개별 또는 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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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