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치료기기도 덩달아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정식 허가를 받은 공인된 제품은 흔치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에서 사용돼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젤틱은 젤틱의 비침습적 피하지방층 감소 의료기기 식약청 허가절차를 받은 비만기기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美 FDA로부터 국소비만치료 허가를 받은 젤틱은 이번 식약청 허가로 국내 비만치료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미 메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디터 맨스타인 박사, 하버드 의대 록스 앤더슨 박사가 냉각방식 비만치료를 위해 개발한 의료기기다.
차가운 온도에 지방세포가 오래 노출되면 자연괴사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뛰어나 피하지방층 두께를 감소하고 신체 윤곽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도 잘 빠지지 않는 옆구리살, 뱃살제거, 허벅지, 엉덩이살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젤틱은 1회시술마다 소모품이 많이 들기로 유명한 레이저이다.
젤틱을 2대 보유하고 활발히 시술하고 있는 예스미피부과는 "정교하게 지방층을 제거함으로써 체형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인 의료기기"라며 "비만치료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7월 현재 압구정 예스미피부과는 전국적으로 젤틱을 2대보유한 피부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