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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씨엘, ‘펩타이드와 해조류 추출물 함유 나노에멀젼’ 특허 취득

"안정성 및 피부 흡수율 향상 ··· 보습 및 주름 개선 효과 상승 "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이 ‘펩타이드와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하는 나노에멀젼 및 그를 이용한 화장료 조성물(등록번호 제10-2087123호)’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펩타이드는 주름 및 노화 방지 소재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원료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이다.


유씨엘 연구소는 ‘나노에멀젼’ 공법을 이용하여 안정성 및 흡수율을 향상하고 피부 보습력과 주름 개선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펩타이드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되어 있으며, 단백질처럼 독특한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는 생체 유래 물질이다.


유씨엘 연구소에서는 이 중 팔미토일트리펩타이드-1,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등 주름개선에 효능이 있는 펩타이드를 사용하였으며, 보습 및 함염 효과가 우수한 감태추출물, 톳추출물, 모자반추출물, 참미역추출물, 청각추출물, 다시마추출물 등을 활용하여 나노에멀젼화 하였다.


나노에멀젼은 펩타이드 및 해조류 추출물의 천연 유화제 ‘레시틴’을 이용해 포집, 고압유화기를 사용해 나노 사이즈의 에멀젼으로 가공된 형태로 효능 성분들이 제형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피부 흡수율을 상승시켰다. 실험 결과에서도 사용자가 느끼는 주름 개선 효과와 피부 보습 지속력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나노에멀젼 공법을 개발해 주름 개선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특허를 통해 유씨엘만의 기술력과 차별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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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