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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씨엘, ‘펩타이드와 해조류 추출물 함유 나노에멀젼’ 특허 취득

"안정성 및 피부 흡수율 향상 ··· 보습 및 주름 개선 효과 상승 "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이 ‘펩타이드와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하는 나노에멀젼 및 그를 이용한 화장료 조성물(등록번호 제10-2087123호)’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펩타이드는 주름 및 노화 방지 소재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원료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이다.


유씨엘 연구소는 ‘나노에멀젼’ 공법을 이용하여 안정성 및 흡수율을 향상하고 피부 보습력과 주름 개선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펩타이드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되어 있으며, 단백질처럼 독특한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는 생체 유래 물질이다.


유씨엘 연구소에서는 이 중 팔미토일트리펩타이드-1,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등 주름개선에 효능이 있는 펩타이드를 사용하였으며, 보습 및 함염 효과가 우수한 감태추출물, 톳추출물, 모자반추출물, 참미역추출물, 청각추출물, 다시마추출물 등을 활용하여 나노에멀젼화 하였다.


나노에멀젼은 펩타이드 및 해조류 추출물의 천연 유화제 ‘레시틴’을 이용해 포집, 고압유화기를 사용해 나노 사이즈의 에멀젼으로 가공된 형태로 효능 성분들이 제형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피부 흡수율을 상승시켰다. 실험 결과에서도 사용자가 느끼는 주름 개선 효과와 피부 보습 지속력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나노에멀젼 공법을 개발해 주름 개선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특허를 통해 유씨엘만의 기술력과 차별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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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