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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초간편 셀프 공간 소독제 “에어싹에이치” 출시

1시간에 4평 공간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99.99% 살균

㈜퍼슨(대표 김동진)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을  간편하게 셀프 소독할 수 있는, 환경부 승인 공간 소독제 “에어싹에이치”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싹에이치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문에 등재된 자가소독제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제거하는 특허 출원된 공간 소독제다.

원터치 분사형(에어로졸) 방식으로 작동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버튼을 누르면 주성분 과산화수소수가 위로 분무되어 살균을 시작하며, 1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30분 동안 환기를 하면 99.99% 살균효과를 볼 수 있다. 

2020년 2월 게재된 SCI급 문헌자료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코로나바이러스를 1분 안에 99.99%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의 안전등급 A3를 충족하는, 인체에 안전한 제품이다.

㈜퍼슨 관계자는 에어싹에이치 1캔(116 g) 기준으로 가정, 교육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이설 등을 간편하게 셀프 소독할 수 있으며, 사용전에 반드시 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방법 안내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주)퍼슨은 "에어싹에이치"를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한미사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 다중 이용시설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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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