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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초간편 셀프 공간 소독제 “에어싹에이치” 출시

1시간에 4평 공간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99.99% 살균

㈜퍼슨(대표 김동진)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을  간편하게 셀프 소독할 수 있는, 환경부 승인 공간 소독제 “에어싹에이치”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싹에이치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문에 등재된 자가소독제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제거하는 특허 출원된 공간 소독제다.

원터치 분사형(에어로졸) 방식으로 작동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버튼을 누르면 주성분 과산화수소수가 위로 분무되어 살균을 시작하며, 1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30분 동안 환기를 하면 99.99% 살균효과를 볼 수 있다. 

2020년 2월 게재된 SCI급 문헌자료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코로나바이러스를 1분 안에 99.99%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의 안전등급 A3를 충족하는, 인체에 안전한 제품이다.

㈜퍼슨 관계자는 에어싹에이치 1캔(116 g) 기준으로 가정, 교육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이설 등을 간편하게 셀프 소독할 수 있으며, 사용전에 반드시 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방법 안내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주)퍼슨은 "에어싹에이치"를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한미사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 다중 이용시설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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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