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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완전두유’ 14종 출시



한미헬스케어(대표이사 임종훈)는 자사의 기존 두유 제품 브랜드를 ‘완전두유’로 리뉴얼한 총 14종 제품의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완전두유의 캐치 프레이즈를 제품의 특장점을 함축한 ‘세상간단 완전푸드’로 정하고 전국 단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완전두유는 시중의 일반 두유처럼 콩을 짜서 제조하지 않고, 특허받은 독자 공법인 ‘전두유®’ 공법을 적용해 콩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특별한 제품이다. 전두유® 공법을 활용한 제조 특허는 현재 국내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에 등록돼 있다. 

콩을 그대로 갈아 넣었기 때문에 단백질과 섬유질 등이 기존 제품들보다 풍부하며, 각 제품마다 칼슘성분과 영양성분들을 더해 현대인들의 필수 영양소를 균형있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향료나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 첨가물이 없고 칼로리는 낮아 남녀노소 모두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며, 철저한 멸균 처리로 유통과 보관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섭취할 수 있다.   

완전두유 14제품은 ▲완전두유 시그니처(2종) ▲완전두유 프리미엄(7종) ▲완전두유 플레이버(5종) 등 총 3개 제품군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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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