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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재)구로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극복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립예술단 예술 강사와 공연중단에 따른 공연팀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예술교육 휴강과 발표회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로구립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예술단 강사에 전액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로구청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예술 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70%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수업시간 증가에 대비하여 100% 소급 적용 지급하기로 하였다. 둘째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비대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예술단원들의 교육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상상스튜디오, 아트밸리예술극장 소강당 등 구로문화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촬영하고 영상 편집에 능통한 지역의 청년활동가가 참여하여 강의를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휴관과 취소․연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5월 예정 공연 연기에 대한 계약 선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공연 일정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 공연진행방식에는 이례적으로 선금 지급 내용이 담긴 협약을 진행하였다. 또 하우스 어셔 등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주기적 일거리를 제공하여 코로나 피해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휴관에 따른 영업 정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상인을 위해 휴관시기 임대료 및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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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