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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원장,‘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원장이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희망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과 나용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한헌석 원장은 이무섭 진료처장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힘내라! 대한민국#끝까지 함께 이겨냅시다.#함께 이겨낸 역사#함께 이겨낼 오늘#충북대학교병원이 함께 합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병원 공식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며 희망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한헌석 원장은 희망캠페인 릴레이 다음 참여자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지목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객 제한, 주·야간 선별진료소 및 국가격리치료병상 운영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헌석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이 될 때까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병원 전 의료진이 합심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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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