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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원장,‘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원장이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희망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과 나용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한헌석 원장은 이무섭 진료처장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힘내라! 대한민국#끝까지 함께 이겨냅시다.#함께 이겨낸 역사#함께 이겨낼 오늘#충북대학교병원이 함께 합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병원 공식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며 희망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한헌석 원장은 희망캠페인 릴레이 다음 참여자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지목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객 제한, 주·야간 선별진료소 및 국가격리치료병상 운영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헌석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이 될 때까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병원 전 의료진이 합심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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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