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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 아니에요” ... ‘심술보’, 개선 방법 4가지

특유의 늘어진 볼살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견종인 ‘불독’. 그러나 그 늘어진 살이 내 것이라면 마냥 귀엽지만은 않을 것이다.



볼 양쪽으로 툭 튀어나와 늘어진 살을 흔히 ‘불독살’, ‘심술보’라 부른다. ‘심술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모양’이라는 뜻의 심술보는 볼 주위로 살이 붙어 얼굴이 커 보이게 하고 고집 센 인상을 만든다.

 

심술보는 체중과는 별개로 볼 속 깊이 자리 잡은 지방 주머니인 심부볼에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것으로 다이어트로는 개선이 어렵다. 통통한 볼은 보통 동안의 요소로 여겨지지만 피부 속의 콜라겐과 탄력섬유인 엘라스틴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며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면 살이 늘어져 나이가 더 들어보인다.

 

심술보는 노화뿐 아니라 입의 잦은 움직임, 부종 등의 이유로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입을 다문 상태로 입꼬리를 내리거나 턱 끝에 힘을 주는 등의 평소 무의식적인 표정 습관이 반복되면 입 주변의 살이 처지며 심술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심술보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표정 습관들을 고치고 입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애플 존'이라 불리는 앞 광대 힘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면 좋다. 우선 입 주변에 힘을 푼 다음 입꼬리를 양쪽으로 당기듯 옆으로 벌린 채 “으-“ 소리를 내면 광대 앞쪽에 힘이 들어간다. 반복적으로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하면 얼굴살이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세게 할 필요는 없다.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 역시 심술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얼굴에 수분을 공급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광노화를 예방하면 피부 처짐을 방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타민C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콜라겐 합성을 돕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C는 과일과 채소에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레몬, 키위, 피망 등에 많으며 수용성 비타민은 조리 시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과한 심술보는 생활 방식의 개선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심부볼 교정술을 통해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심부볼 교정술은 심부볼에 위치한 지방의 크기를 줄여주어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어준다. 1cm 내외의 절개가 입 안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비교적 빠르고 흉터가 보일 염려가 거의 없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오창현원장은 “불독살이라고도 불리는 심술보는 나이가 들면서 더 큰 콤플렉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마사지나 음식 등 일상 속에서 습관들로 처진 살과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인상 개선을 위해 교정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의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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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