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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인공지능 신약개발 심화교육 참여기업 모집

제약바이오기업·IT전문가와의 매칭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 이하 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심화교육’에 참여할 제약바이오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2020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화교육은 AI 신약개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약사와 IT 개발사가 본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말에 종료되는 이번 교육은 신약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기반이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프로젝트 협업과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화종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 경험이 부족한데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8월에 제약바이오기업·의료기관 및 IT연구자를 대상으로 일반·전문교육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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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