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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인공지능 신약개발 심화교육 참여기업 모집

제약바이오기업·IT전문가와의 매칭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 이하 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심화교육’에 참여할 제약바이오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2020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화교육은 AI 신약개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약사와 IT 개발사가 본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말에 종료되는 이번 교육은 신약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기반이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프로젝트 협업과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화종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 경험이 부족한데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8월에 제약바이오기업·의료기관 및 IT연구자를 대상으로 일반·전문교육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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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