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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위염치료제 ‘나푸디정’ 발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라푸티딘 단일성분의 위궤양 및 위염 치료제 ‘나푸디정’을 최근 발매했다.
 
‘나푸디정’의 주성분인 라푸티딘은 가장 최신의 H2 수용체 길항제로 위벽세포에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고 ‘CGRP'를 통해 추가적으로 위산분비를 억제한다.
 
더불어 위 점막 보호까지 되는 이중 기전으로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H2RA 성분과 달리 헬리코박터균 파일로리에도 적응증을 확보하였으며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까지 추가하여 단일성분임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최근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서 차례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되면서 ‘라푸티딘’ 제제가 입증된 안전성과 폭 넓은 적응증, 장기처방이 가능한 특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H2RA시장의 주요 대체 약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약품㈜은 7월 ‘나푸디정(라푸티딘)’을 비롯하여 유타날서방캡슐0.4mg, 레보카신주, 레보카신점안액1.5%, 알레파타딘점안액0.7%, 국제모사라이드서방정 등 신제품 발매를 통해 자사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건강을 디자인하는 기업가치를 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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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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