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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위염치료제 ‘나푸디정’ 발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라푸티딘 단일성분의 위궤양 및 위염 치료제 ‘나푸디정’을 최근 발매했다.
 
‘나푸디정’의 주성분인 라푸티딘은 가장 최신의 H2 수용체 길항제로 위벽세포에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고 ‘CGRP'를 통해 추가적으로 위산분비를 억제한다.
 
더불어 위 점막 보호까지 되는 이중 기전으로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H2RA 성분과 달리 헬리코박터균 파일로리에도 적응증을 확보하였으며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까지 추가하여 단일성분임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최근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서 차례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되면서 ‘라푸티딘’ 제제가 입증된 안전성과 폭 넓은 적응증, 장기처방이 가능한 특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H2RA시장의 주요 대체 약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약품㈜은 7월 ‘나푸디정(라푸티딘)’을 비롯하여 유타날서방캡슐0.4mg, 레보카신주, 레보카신점안액1.5%, 알레파타딘점안액0.7%, 국제모사라이드서방정 등 신제품 발매를 통해 자사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건강을 디자인하는 기업가치를 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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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