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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시민사회 참여의 장 활성화... ‘2기 시민참여위원회’ 발족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 시민과 소통하는 국민 관점 이슈와 현안 발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관점의 의견수렴과 시민소비자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및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해 『2기 시민참여위원회』를 7월 28일 발족했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정책지원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2018년 7월부터 1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기 위원회는 1기 14개 단체 중 13개 단체가 연임의사를 밝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선임하고, 현장의 다각적 의견 청취를 위해 3개 시민소비자단체*를 신규 위촉하여 내부위원 2인 포함 총 18명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2기 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유사한 소그룹 단위별로 구분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국민 관점의 이슈와 현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위원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이슈 등 도움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여 양방향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1기 시민참여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총 8회 회의를 통해 23개 안건을 논의했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31개 의견에 대해  27개 의견을 반영(’20.7월 기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공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 병원별 가격편차가 크고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대상포진 등)’ 항목 추가를 제안하여 ’19년 4월 공개정보에 반영했고,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건수 증가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를 제안하여, 기존 종합병원 이상 심사항목에서 2020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적용했다.


위원장인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의견수렴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각계 의견을 융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이라는 심사평가원 슬로건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업(業)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단체명

비고

1

시민·소비자단체

(16)

참여연대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

건강세상네트워크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신규

5

한국소비자연맹

 

6

소비자시민모임

 

7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

한국여성단체협회

신규

9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0

한국백혈병환우회

 

11

암시민연대

 

12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5

한국경영자총협회

 

16

중소기업중앙회

신규

17

심사평가원

(2)

개발상임이사(위원장)

 

18

급여보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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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