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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개원 6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전개

건강취약계층에 1천만원 상당의 건강꾸러미 기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개원 6주년(창립 9주년)을 맞아 7월 28일 개최한 기념식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 선언식’을 발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고자, 일부 임직원이 참석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선언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천만원 상당의 건강꾸러미 500여개를 남대문 쪽방상담소에 기부하였다.


이날,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에서는 임직원들이 쌀, 김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 500개를 직접 포장하여 전달까지 마쳤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시작하여(창립 9주년),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범한지 (개원) 6주년이 되는 국내 유일한 건강증진분야 공공기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창출 구현을 위해 2012년 5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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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