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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피부임상연구센타, 청약 증거금 환불 9월 2일로 변경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하루 앞당겨 ··· 내달 9일 상장 예정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 P&K 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이해광, 이하 P&K)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청약 증거금의 환불일 일정을 9월 2일로 변경했다. P&K는 지난 13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상장기업들의 공모 일정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환불일을 당초보다 하루 앞당기게 됐다”면서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에 근거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된 반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P&K의 매출액은 79억 원, 반기순이익은 40억 원으로 각각 지난 해 1년 치 온기와 비교해도 각각 63%, 75% 수준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기관 수요예측일은 8월 25일~26일, 일반 투자자 청약예정일은 8월 31일~9월 1일이며, 환불일은 9월 2일, 납입기일은 9월 3일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내달 9일이다.

한편 P&K는 지난 2010년 대봉엘에스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일반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국내 식약처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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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