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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성남 생활치료센터’추가 오픈

이틀 만에 밤새 준비해 27일 문 열어...200여 병상 규모,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약 50명 파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대병원이 노원 생활치료센터를 연지 닷새 만에 추가로 수도권에 대규모 생활치료센터를 오픈한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 규모는 2인 1실 기준 100실이며, 최대 200여 명의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

  서울대병원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험을 살려 거의 이틀 만에 준비를 마쳤다. 의사 2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약 50명을 파견했다. 문진, 검사, 응급 이송체계 등 환자의 진료 흐름 특성에 맞춘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27일부터 환자를 받는다.


  센터에 입소하는 환자는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해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등을 측정하게 된다. 이 활력징후 데이터가 병원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게 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손쉽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손정식 의료지원단장(가정의학과)은 “짧은 시간 내에 센터의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계획을 세워 동선 구분, 인력 배치, 의료장비 확보, 시설·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았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문경, 노원에 이어 성남 생활치료센터까지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며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 치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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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