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연세암병원 김혜련교수 "비짐프로, EGFR 엑손 19 결손 및 21 L858R 치환 변이 환자군에서도 효과"

화이자, 2020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 학술대회서 ‘비짐프로’ 위성 심포지엄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3일, 4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3차 대한종양내과학회(KSMO,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학술대회 및 2020 국제학술대회’에서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한 위성 심포지엄(Satellite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4일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월 국내 허가 이후 처음으로 ‘비짐프로(성분명: 다코미티닙)’의 임상 데이터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발표가 진행됐다. 좌장으로 가톨릭의대 강진형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참여하고, 연세의대 김혜련 교수(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종양내과)와 세계적인 임상 종양학자 토니 목(Tony Mok, 홍콩 중문대학교 종양학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비짐프로의 주요 데이터를 공유하며 EGFR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최적의 치료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혜련 교수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비짐프로의 역할’을 주제로,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게피티닙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를 모두 개선한 치료제 비짐프로의 우수한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1세대 EGFR-TKI 제제 게피티닙 투여군과 비교한 ARCHER1050 임상 연구 결과, 비짐프로 투여군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14.7개월로 게피티닙 투여군 9.2개월 대비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HR, 0.59; 95% CI, 0.47, 0.74, 2-sided P<0.0001)1,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또한 비짐프로 투여군에서 34.1개월로 게피티닙 투여군의 26.8개월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HR, 0.760; 95% CI, 0.582, 0.993, 2-sided P=0.044)2”고 강조했다.


 비짐프로는 용량 조절을 통해 이상반응을 관리하면서 전체 비짐프로 투여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개선 효과는 모두 유사했으며3, 치료 기간 중 비짐프로 투여군에서의 Brain meta 발생률(CNS metastases at progression)은 0.01%(1명), 게피티닙 투여군에서는 5%(11명)로 나타났다.


이어 토니 목 교수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최적의 치료 전략’을 주제로, 세대별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EGFR-TKI)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순차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1세대, 2세대 EGFR-TKI 제제를 1차 치료에 사용하는 것과 3세대 EGFR-TKI 제제인 오시머티닙을 1차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며, 각각 임상 결과의 전체생존기간을 비교했다. 토니 목 교수는 “2세대 EGFR-TKI 제제인 비짐프로의 ARCHER1050 임상에서 비짐프로를 1차 치료에 사용하고 오시머티닙을 다음에 사용한 결과, 해당 하위 그룹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이 36.7개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 의학부 총괄 이지선 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분야의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고 비짐프로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앞으로도 국내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짐프로는 2세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로1, 2018년 1월 미국 FDA로부터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받고  같은 해 9월 허가 받았으며 ,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다 . 국내에는 올해 2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 이전 투약 경험이 없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를 동반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