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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종근당홀딩스, 사회공헌 변화 눈에띄네

세종문화회관•한국메세나협회와 문화예술 사업 업무 협약…종근당예술지상 기획전∙오페라 콘서트 진행



종근당홀딩스(대표 황상연)는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와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종문화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시작은 ‘제7회 종근당예술지상 기획전’을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2018년 종근당예술지상 선정작가인 김창영, 서민정, 서원미 3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1월 10일에는 종근당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를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온쉼표’를 통해 선보인다. 오페라 가수와 뮤지컬 배우들이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과 영화의 OST 등을 공연하고,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할 계획이다.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펼쳐질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와 이상 기후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 지닌 정서적 치유의 기능은 큰 힘을 발휘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문화예술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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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