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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 거르면 체지방률·혈당↑ 다이어트 효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세끼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한 식사는 영양을 전달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늘려주며, 소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고 배출을 돕는다. 하지만 제때 식사하지 못하고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게 반복되면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끼니를 거르거나, 일에 치여 불규칙한 생활이 일상화된 경우 우리 몸은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몸을 ‘에너지 방어체제’ 모드로 전환한다”며 “이때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져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군살이 쉽게 붙는 체형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군살이 붙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까지 유발한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 결과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1회 이상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전(前) 단계로 볼 수 있는 공복 혈당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1.3배 높았다.
 
이는 연구팀이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당뇨병이 없는 성인(19∼65세) 6731명의 식사를 거르는 습관과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불규칙적 식사 그룹의 평균 공복 혈당은 94.1 ㎎/㎗로, 규칙적 식사 그룹(92.7 ㎎/㎗)보다 2㎎/㎗ 정도 더 높았다.
 
식사는 당뇨병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인 ‘인슐린’과 관계가 깊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돼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
 
김원장은 “공복 상태에선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고, 공복이 길어져 체내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간세포는 ‘당’을 생산해 혈당을 높인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복은 결국 체내의 당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혈당조절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뿐 아니라 세끼 식사는 몸매관리에도 영향을 준다. 김 대표원장은 다이어터라면 세끼 식사는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우리 몸속 지방 등을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 체외로 배출시키는 ‘미토콘드리아’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굶다시피 하거나, 무리한 1일1식, 섭취 칼로리를 극도로 조절하는 초절식 다이어트로 체중관리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며 “처음에는 당연히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요요현상 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상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포 내 에너지 공급 및 열 생산 역할을 도맡아 한다. 이렇다 보니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한 번에 발산되는 에너지양은 늘어난다. 이는 곧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핵심이다.
 
하지만 굶다시피 하는 다이어트를 반복할 경우, 근육이 점점 감소하고 근육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수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몸무게는 그대로라도 체지방률이 높아지며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효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 원장은 “식사를 거르는 행위는 건강과 미용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무엇보다 인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서서히 정상적인 체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조금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고, 바쁘더라도 건강한 영양소를 챙기는 습관을 챙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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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