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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제33대 병원장에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

다병원 체제 정립·연구중심병원 도약 등 5가지 병원운영 계획 밝혀

전남대학교병원 제33대 병원장에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안영근 교수를 20일 차기 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임기는 2020년 11월20일부터 2023년 11월19일까지 3년이다.

안영근 신임 병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원내 감염으로 인한 병원 1동이 코호트 격리되는 초비상 상황에 따라 이날 바로 진료과실장 회의를 열고서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이날 안영근 병원장은 “병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병원장의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면서 “무엇보다 코호트 격리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또 안영근 병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보다 완벽한 방역지침을 수행하지 못해 진료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지역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응급환자들의 경우 타 병원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유지해 갈 것이며, 광주광역시 등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영근 병원장은 앞으로 병원운영 방침에 대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으로 서로 배려하는 병원문화를 이루어 신뢰 받는 병원·감동 주는 병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주요 운영 계획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다병원 체제 진료모델 정립 ▲글로벌 의료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의생명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 도약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료 전개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병원 운영 방침 등을 내세웠다.


또한 안영근 병원장은 ‘고객이 신뢰하는, 직원이 행복해하는 스마트 병원’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발전적 조화를 이뤄 갈 것을 다짐했다.


국내 심장학 명의로 꼽히는 안영근 신임 병원장은 1989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1998년 임상교수로 부임한 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년 동안 유전자치료를 전공으로 연수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고수준의 관상동맥 중재술을 지닌 명의(名醫)로 존경을 받은 안 병원장은 세포재생치료사업단 구축, 국내 최대 규모의 환자등록사업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사업 등을 주도하며 국내 심장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전남대 순환기내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관상동맥중재술 라이브심포지엄, 2007년부터 광주·보스턴 국제심장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국내 의료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앞장 섰다.


이 같은 공로에 힘입어 안 병원장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2015년), 대한의학한림원 정회원(2018년) 등 의학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얻었다.


그는 지금까지 학술논문 1,029편(국외 596편·국내 433편), 저서 34편, 특허 12건(국제특허 5건·국내특허 7건) 등의 연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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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